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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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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조사
세부업무 외환조사
제목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제3자지급 대상여부
질문내용 ■ 거래 현황
국내법인 A - 수출업자 / 거주자
해외법인 B - 수입업자 / 비거주자
국내법인 C - 거주자

① A는 B에게 USD1,000,000 물품을 수출함
② C는 B를 대신하여 상기 물품대금을 원화(11억원 국내 송금)로 A에게 지불함

■ 질의 사항
상기 거래에서 C가 A에게 B의 수입물품 대금을 국내에서 ‘원화’로 대신 지급하는 행위가 제3자 지급 신고 대상인지 여부
답변내용

◎ 거주자(국내법인A)와 비거주자(해외법인B)간 거래에서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국내법인C)가 당해 거래 당사자인 거주자(국내법인A)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한 경우는 제3자지급에 해당합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제3호와 같이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국내법인C)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해외법인B)로부터 수령한 자금을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국내법인A)에게 지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 지급 신고 예외 대상이 아닌 신고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3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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