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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국내법인A)와 비거주자(해외법인B)간 거래에서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국내법인C)가 당해 거래 당사자인 거주자(국내법인A)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한 경우는 제3자지급에 해당합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제3호와 같이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국내법인C)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해외법인B)로부터 수령한 자금을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국내법인A)에게 지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 지급 신고 예외 대상이 아닌 신고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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