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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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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조사
세부업무 외환조사
제목 외국환거래법 상 제3자지급
질문내용 ■ 거래 현황
국내법인 A : B/L 양도인
국내법인 B : B/L 양수인
해외법인 C : 수출자

① 국내법인A가 해외법인C로부터 물품 수입
② 국내법인A가 국내법인B와 B/L양수도 계약 체결
③ 국내법인A는 해외법인C에게 물품대금 지급
④ 국내법인B(양수인)는 수입통관 진행

■ 질의 사항
상기 거래에서 양도인 “A”와 해외거래처 수출자 “C”와 대금지급을 하며, 양수인 “B”와 수출자 “C” 사이에는 직접적인 송금거래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송금방식에 있어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제3자지급 거래에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
답변내용


국내법인(A)와 해외 수출자(C) 간 계약에 따라 국내법인(A)가 거래상대방인 수출자(C)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해 거래 당사자 간 지급 및 수령으로 외국환거래법 상 제3자지급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외국환거래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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