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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급등의 방법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 외국에서의 해외여행경비 지급(외국통화를 인출하여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 거주자가 국제기구, 국제단체, 국제회의에 대한 가입비, 회비 및 분담금을 지급
- 거주자의 외국간행물에 연구논문, 창작작품 등의 발표, 기고에 따른 게재료 및 별책대금 등 제경비 지급
- 기타 비거주자와의 인정된 거래*(자본거래를 제외한다)에 따른 결제대금을 국내에서 지급(국내계정에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인정된 거래 : 법 및 영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등 또는 보고를 하였거나 신고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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