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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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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기타
세부업무 기타
제목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질문내용 관세무역데이터센터가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 관세무역데이터센터는 관세 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와 관세청장이 생산·가공·분석한 데이터를 직접 분석할 수 있는 관세청 데이터안심구역입니다.

◎ 관세청은 모두 3곳의 관세무역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대전청사에 본원이 있으며 서울세관과 관세인재개발원에 각각 분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중 관세인재개발원은 영상데이터센터로서 X-Ray 영상데이터를 직접 분석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322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등), 관세법 시행령 제276조의2(관세무역데이터 제공시설 및 제공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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