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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상 환전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외국통화를 매입·매각하거나 외국에서 발행된 여행자수표를 매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상화폐’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환전업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별도로, 해당 사업 형태는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 하목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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