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권리의 이전 등으로 비거주자와의 채권·채무를 결제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지급등의 방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무역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영수한 행위 자체는 위법이 아니나, 한국은행에 지급등의 방법 신고를 하지 않고 무역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영수한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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