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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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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조사
세부업무 외환조사
제목 외화반입신고
질문내용 외국에서 미화 3만불 정도를 입국시 소지하고 가려고 합니다. 신고를 해야 하나요? 외화신고시 관세가 부과되나요?
답변내용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을 휴대하여 수입(반입)하는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시 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외국환거래법 제17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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