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을 휴대하여 수입(반입)하는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시 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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