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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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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조사
세부업무 외환조사
제목 유학 시 휴대수출 외화 한도
질문내용 이번에 유학을 가면서 1년치 학비와 생활비를 전부 가지고 가는데요. 출국시 소지하고 갈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있나요? 있다면 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답변내용

◎해외유학생이 해외여행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한도는 없으나,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하며, 은행에 해외유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은 후 출국시 세관에 확인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확인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한 후에 휴대하여 수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초과금액이 미화 1만불 이하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 대한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외국환거래규정 제4-5조 및 제5-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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