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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영업자는 환전장부 사본과 환전업무현황보고서를 매반기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관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온라인환전영업자가 이행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제출
◎환전업무현황보고서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확인 서명을 받은 후 그 스캔본을 환전장부와 함께 환전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환전업관리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인허가 > 환전업무 현황보고서
◎환전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관할 세관장에게 직접 방문 제출하시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정기보고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환전거래 실적이 없어도 ‘환전실적 없음’으로 관할세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정기보고 미이행 또는 환전장부 미제출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업무정지 2개월 부과되오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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