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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기타
세부업무 기타
제목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과 절차
질문내용 관세무역데이터센터는 누가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 관세무역데이터센터는 국회의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관세법령에서 정하는 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와 계약 관계에 의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기관(기업)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관세무역데이터센터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이용상담 → 이용신청 → 센터 이용 → (필요시) 분석결과물 반출 신청 → 이용종료 및 자료폐기

◎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사전 이용상담은 이메일(customsdata@korea.kr)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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