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상 환전영업자의 휴업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일신상의 이유로 영업장 문을 닫는 등의 휴업은 자율적으로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환전장부 등 반기보고 의무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 환전거래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기별 다음달 10일까지 환전장부와 환전업무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