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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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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조사
세부업무 외환조사
제목 환전업 등록 시 제출서류
질문내용 환전업 등록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환전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영업장, 환전업무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설비를 갖춘 자는 누구나 환전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환전업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전업 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①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 대장, 도면/사진 등 영업장 및 전산설비 구비에 관한 증빙자료

② 신분증 사본

③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④ 위임장(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⑤ *면허세 납부영수증(사본)

⑥ 임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법인)

⑦ 고객센터 운영, 긴급복구체계 운영 등 관련서류(무인환전기기 환전영업자에 한함)

⑧ 이행보증금(보증보험증권 등), 약관, 손해배상절차 등 요건 구비에 대한 증빙자료

(온라인 환전영업자에 한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해당서류 제출생략 가능


◎온라인 환전의 경우 이행보증금, 약관, 손해배상절차 등 요건 증빙자료, 무인환전기기 환전업의 경우 고객운영센터, 긴급복구체계 운영 등 관련된 증빙자료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관련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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