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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환전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영업장, 환전업무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설비를 갖춘 자는 누구나 환전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환전업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전업 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①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 대장, 도면/사진 등 영업장 및 전산설비 구비에 관한 증빙자료 ② 신분증 사본 ③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④ 위임장(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⑤ *면허세 납부영수증(사본) ⑥ 임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법인) ⑦ 고객센터 운영, 긴급복구체계 운영 등 관련서류(무인환전기기 환전영업자에 한함) ⑧ 이행보증금(보증보험증권 등), 약관, 손해배상절차 등 요건 구비에 대한 증빙자료 (온라인 환전영업자에 한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해당서류 제출생략 가능
◎온라인 환전의 경우 이행보증금, 약관, 손해배상절차 등 요건 증빙자료, 무인환전기기 환전업의 경우 고객운영센터, 긴급복구체계 운영 등 관련된 증빙자료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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