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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기타
세부업무 기타
제목 휴대폰을 이용한 예상세액 조회서비스
질문내용 해외여행을 다녀올 계획인데 면세점 등에서 구매한 물품을 가져오는 경우 예상세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 관세청은 해외여행객 등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여행자 스스로 휴대품에 대한 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로)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주요서비스 → 예상세액 조회

◎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에 대한 안내 및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정보(품목, 수량, 개당단가 등)를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관시점에서의 환율·세율변동 등에 따라 실제 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 과세대상이 많은 경우나 궁금하신 점은 관세청 콜센터 12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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