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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규 개정(’17)으로 채권의 회수 의무 규정*은 삭제되었으나, * 외국환거래법 제7조(채권의 회수명령)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2조(채권의회수명령),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채권의 회수)
◎외국환거래법 제6조에 따라 천재지변, 전시?사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장관은 채권 회수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 위반시 외국환거래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별도로, 향후 세관에서 수출과 외환 영수의 불일치와 관련하여 외국환거래 적정성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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