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15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4장에 따라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 또는 수령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 또는 수령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제품 개발비 등에 대한 환불금을 받기 위해 거짓으로 인보이스를 제출하여 환불금을 수령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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