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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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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조사
세부업무 외환조사
제목 CREDIT NOTE(신용전표)가 지급 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내용 보증기간 내 반품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CREDIT NOTE를 수령하고 반품 물품에 대하여 수출신고를 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케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최초 수입 후 수입물품대금 외화를 송금한 이후 반품 사유가 발생하여 수출신고 진행하는 경우 → 수출(반품)신고된 물품에 대해 외화를 입금받음
(2) 최초 수입 후 수입물품대금 외화송금 이전에 반품 사유가 발생하여 수출신고 진행 하는 경우 → 최초 수입 건에 대한 대금 지급 시 수출(반품) 신고된 물품에 대한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

질의사항은
①CREDIT NOTE를 수취하는 거래를 외국환거래가 수반되는 거래로 간주할 수 있는지
②위 (1), (2)의 대금 지급 및 수령이 외국환거래법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내용


① Credit Note(신용전표)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으며, 반품(반송)물품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영수할 때 영수사유를 증빙하거나, 수입대금을 지급할 때 반품(반송)대금을 차감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에 해당하는바


Credit Note를 수취하는 그 자체는 외국환거래가 수반되는 거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② (1), (2)의 내용만으로는 외국환거래법 상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와 별도로,


(1) 당해 최초 수입건에 대한 대금지급이 완료된 이후 반품 건에 대한 대금을 영수하는 경우라면, 이는 별도의 채권이 발생한 것이며,


(2) 당해 최초 수입건에 대한 대금지급 전에 수출(반품)한 경우 전체 수입건에서 반품 건에 대한 대금을 제외하고 정상품에 대한 대금만 지급하는 것은 동일한 계약 건에 대한 지급금액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며, 별도의 채권이 발생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외국환거래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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