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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Credit Note(신용전표)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으며, 반품(반송)물품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영수할 때 영수사유를 증빙하거나, 수입대금을 지급할 때 반품(반송)대금을 차감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에 해당하는바
Credit Note를 수취하는 그 자체는 외국환거래가 수반되는 거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② (1), (2)의 내용만으로는 외국환거래법 상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와 별도로,
(1) 당해 최초 수입건에 대한 대금지급이 완료된 이후 반품 건에 대한 대금을 영수하는 경우라면, 이는 별도의 채권이 발생한 것이며,
(2) 당해 최초 수입건에 대한 대금지급 전에 수출(반품)한 경우 전체 수입건에서 반품 건에 대한 대금을 제외하고 정상품에 대한 대금만 지급하는 것은 동일한 계약 건에 대한 지급금액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며, 별도의 채권이 발생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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