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세관공무원은 관세법의 집행을 위한 자료제출요구권이 있으므로 휴대품 검사시 여권 및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불응시 관세법 제276조 ④항 6호에 의거 1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관은 입항보고 및 승객예약자료를 통하여 여행자의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승선지 및 상륙지, 주소, 전화번호, 좌석번호, 동반탑승자 등의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여객기 입항시 기장은 세관에 ‘입항보고’ 하여야 하고, 세관이 항공사에 ‘승객예약자료’를 요청시 항공사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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