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은 관세법상 외국물품으로서 해외 현지에서 상대국에 세금을 납부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재반입시에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여행상대국의 면세한도를 초과한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을 휴대하여 해당국에 입국시 예치(보관)제도를 이용해야 현지에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며, 다시 국내로 입국시 세금을 납부하면 이중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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