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관세 등의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은 관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후 제기하여야 합니다.
◎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세법 제128조 제2항 또는 제131조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은 관세 등의 과세처분을 한 세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관할법원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38조, 제40조 및 제9조는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을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규정하고,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및 당사자소송의 재판관할은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을 준용하고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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