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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여행자휴대품
제목 출국장 텍스리펀드(내국세 환급업무) 확인 방법
질문내용 출국장에서 텍스스리펀드(내국세 환급업무)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내용

현재 내국세 환급업무는 전자환급을 기본으로 하며,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일부 면세사업장의 경우 판매확인서에 스탬프 날인으로 반출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사항 : 현품과의 일치여부 심사


· 여행자로부터 여권, 탑승권, 물품판매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현품과의 일치여부 확인 (전산/수작업)


· 물건을 우편 등으로 따로 송부한 경우 우편소포증이나 수출신고필증 등으로 반출확인 갈음(특례규정 제9)






내국세 환급불가 사유


· 구매일로부터 3월을 경과한 물품 (특례규정 제6)


· 국내에서 6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환급 비대상


· 간이영수증 또는 카드전표만 제시하는 물품 -> “(Tax) Refund” 등이 표기된 택스리펀드 영수증만 가능


· 1회 거래가액 3만원 미만 물품(한도제한 없음), 문화재, 중독성습관성의약품, 총포도검 및 화약류, 법령에 의해 거래가 제한되는 물품, 담배 등은 환급 비대상 (특례규정 제3,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


환급대상 내국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농특세 포함) -> 주세 등은 환급불가






국세 환급(Tax Refund)은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내국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이며, 조세특례제한법 107조 및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의거 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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