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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불이행시에는 사후납부 및 면세점 반품 배제, 40%의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르며 밀수입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1人기본면세범위($800)는 자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됨 세금 사후납부 불허 수입물품은 세금납부 또는 납세담보 제공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 가능한 것이 원칙이나,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휴대품을 신고한 국내거주 내국인 여행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후납부가 허용(단, 체납자, 우범여행자, 만19세 미만자는 제외)되므로, 신고불이행시에는 사후납부가 불허됨 ->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58조 ◆ 면세점 반품 불가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국내면세점 구매후 재반입물품 포함) 중 면세범위 초과분은 세관에 자진신고하여야 하며, 면세점 구매물품을 구매자가 직접 휴대입국하여 교환, 환불 요청시에는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해야 하므로, 신고불이행시 면세점 반품은 불가함 ->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6조 /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 제19조 ◆ 미신고 가산세 부과 여행자 및 승무원이 신고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내국세)의 100분의 40(최대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함 * 입국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미신고 가산세를 징수한 경우 -> 관세법 제241조 제5항 제1호,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6조 ◆ 밀수입죄로 처벌 단순 신고불이행의 범주에서 벗어나 대리반입, 이중바닥이나 신변에 은닉 등 밀수입의 고의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밀수입죄의 미수범으로 처벌 가능(통고처분, 조사의뢰) ->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0조, 제274조, 제311조 등 ◆ FTA 협정세율 적용 배제 협정세율은 수입자의 신청에 의해 심사 후 적용가능한 것으로서, 휴대품의 경우 신고서 작성시 세관신고사항 2란(원산지가 FTA 협정국가인 물품으로서 협정관세를 적용 받으려는 물품)에 체크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협정세율 적용신청에 갈음하나, 신고불이행의 경우 이러한 신청이 없으므로 적용이 배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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