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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 제9703호에는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彫像)’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작품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 중 하나는 경질(硬質) 재료를 사용하여 예술가가 직접 조각하는 방법이며 ; 또 다른 하나는 예술가가 유연한 재료를 어떤 모양으로 성형하는 방법이며 ; 이러한 작품은 청동이나 플라스터(plaster)로 주조하거나 소성(燒成)과 그 밖의 방법으로 경화(硬化)한다. 또 이들은 예술가에 의해 대리석이나 그 밖의 경질재료로 복제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세율표 제9703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조각과 조상에 해당되어야 하며, 예술가에 의해 조각되거나 성형되어야 합니다. 전문적인 품목분류를 위하여 예술가 정보, 구체적인 제작과정, 물품설명서 등의 자료를 갖추어 관세법 제86조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효력 있는 품목분류 결정을 통지 받아 수입통관 등을 진행할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은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cvnci.customs.go.kr) ⇒ 민원서비스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방법을, 품목분류에 관한 정보 검색은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HS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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