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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용 의류와 일반 의류의 분류기준은 제6101호, 제6102호, 제6201호 및 제6202호에 분류되는 기후대비용의 의류중 방한용의 것은 파카, 패드를 넣거나, 파일원단 등으로 만들어진 의류가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견본 및 구체적인 설명자료 등을 갖추어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시면 정확한 10단위 품목번호를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은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cvnci.customs.go.kr) ⇒ Quick service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방법을, 품목분류에 관한 정보 검색은 관세법령정보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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