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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 제9208호에는 뮤지컬박스·기계식 자명조 등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뮤지컬박스는 “자동적으로 회전하여 연주하는 소형의 기계식 무브먼트로서 상자 또는 여러 가지의 다른 물품안에 결합되어 있다. 그 주요부는 핀을 갖춘 실린더(연주할 곡의 음률에 따라서)인데 실린더가 회전하면 핀이 빗의 살과 같이 배열된 금속제의 설에 접촉함으로써 설이 진동하며 음조를 낸다. 주요부는 판위에 부착되어 있으며 실린더는 키로 감는 스프링구동식(태엽식)모터에 의하여 회전된다. 어떤 형의 것은 실린더가 상하로 변화를 주는 금속제반으로 대치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엽을 2~3회 돌려주면 멜로디가 나오는 오르골의 경우 제9208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나, 구성요소, 기능 등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샘플, 구성성분, 제조공정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어 관세법 제86조에 근거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을 통해 명확한 품목분류를 받아 통관 등을 진행을 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은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cvnci.customs.go.kr) ⇒ 민원서비스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방법을, 품목분류에 관한 정보 검색은 세계HS정보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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