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였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관고유부호 지위 승계만으로 확정가격신고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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