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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대한 재심 기능 등을 수행합니다.
◎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조사 범위의 확대 등 관세법 제118조의4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본부세관장의 결정에 대한 납세자의 취소 또는 변경 요청 사항을 심의합니다.
◎ 또한,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행정의 제도 및 절차 개선 등에 대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납세자보호관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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