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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질문내용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수출국의 어떤 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가요?
답변내용 ◎ FTA 체약 상대국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세청 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FTA 일반현황> ‘FTA 한눈에 보기’ 표에서도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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