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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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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수입통관
제목 애완동물 수입통관 절차
질문내용 애완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답변내용 ◎애완동물의 수입요건은 동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하며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CITES협약 대상 또는 야생조수일 경우에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권한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 포함)의 수입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통관시 수입요건 구비여부를 세관장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 수입요건 구비절차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아래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 054-912-1000, 054-912-0423, www.qia.go.kr
- 환경부 ☎1577-8866, 044-201-7240, www.me.go.kr
관련법령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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