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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수입통관
제목
의료기기법상 수입허가자와 수입신고서상 수입자 일치해야 하는지 여부
질문내용
의료기기 수입시 의료기기법상 수입허가자와 수입신고서상 수입자는 반드시 일치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의료기기법규의 개정으로 인해 의료기기의 경우 수입허가자 명의로만 수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2012. 4. 9.부터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는 의료기기법상 수입허가자(표준통관예정보고서상 수입허가 받은 자)가 세관 수입신고서 ’수입자’란의 명의인과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관이 허용됩니다.
* 세관 수입신고 사례 : 수입신고서상 ① 수입자가 수입허가자이고 납세의무자가 수입허가가 없는 자인 경우이거나, ② 수입자와 납세의무자 모두 수입허가자인 경우
관련법령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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