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비당사국을 거쳐(통과 및 환적) 우리나라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비당사국에서의 물품 비가공 및 세관통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련 서류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한-미 FTA 제6.13조(통과 및 환적)]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가.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이외에,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어떠한 공정이라도 거치는 경우, 또는 나. 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 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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