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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검증을 통해 수입자, 해외 수출자ㆍ생산자가 협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이 확인된 경우 해당 수입건의 특혜관세 적용을 제한(특혜배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반복적으로(최근 5년간 2회 이상) 원산지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을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하여 지정된 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동종동질 물품 전체에 대하여 5년의 범위내에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등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부정으로 발급한 경우 등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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