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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원산지증명서(권고서식)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은 필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기재생략 가능)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방법으로 표기할 것을 권합니다. 1)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a)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가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 ‘WO’ 2)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b)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나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 ‘PSR’ 3)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c)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다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 ‘PE’ 로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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