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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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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 상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질문내용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의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요?
답변내용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권고서식)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은 필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기재생략 가능)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방법으로 표기할 것을 권합니다.
1)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a)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가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 ‘WO’
2)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b)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나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 ‘PSR’
3)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c)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다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 ‘PE’ 로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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