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물품별 원산지결정기준 확인방법
질문내용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물품별 원산지결정기준 확인방법을 알려 주세요.
답변내용 ◎ 원산지 결정기준은 ‘일반기준(불인정공정 등)’과 ‘품목별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으로 대별되며 양자를 모두 충족하여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됩니다. 일반기준은 총칙 규정으로서 협정 체계상 ‘원산지규정’의 본문으로 규정되며, 품목별 기준은 해당품목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각칙으로서 ‘별표’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이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은 협정별, 품목별로 다르며, 일반기준과 더불어 해당 품목별로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협정세율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방법
-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FTA관세법 시행규칙의 별표 또는 관세청 FTA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세청 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FTA자료실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 협정 선택 및 HS code 입력
관련법령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