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FTA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적용받고자 하는 FTA협정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에 따라 발급하시면 되며, 발급방식에는 아래의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자유무역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세관 또는 그 밖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 자유무역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등이 자율적으로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 서명(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 FTA별 원산지증명서 서식 조회 방법 관세청 FTA 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접속 》FTA 활용제도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증명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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