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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장확인 제도는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통관단계에서 관계법령이 정한 의무사항을 수출입자가 규정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국민보건, 환경보호, 사회안전 등과 직결되는 수출입물품으로서 통관단계에서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사회적 비용이 큰 경우에 수출입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의 이행여부를 세관장이 확인함으로서 그 피해를 줄이거나 없애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세관장확인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개별법령 혹은 「통합공고」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역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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