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일반적으로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등에 해당하는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해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용품 중에서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 제품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수입요건 대상여부, 상세절차 등은 해당기관(전안법 :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www.kats.go.kr, 인증콜센터 ☎국번없이 1381번, 전파법: 국립전파연구원 www.rra.go.kr, 031-644-753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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