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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관세법 제10조에 따라 FTA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함에 있어 원산지증명서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동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6조에 따른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상세내역 붙임 참조
◎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의 계산을 할 때 다음의 경우에 따른 기간은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1.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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