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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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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FTA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질문내용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 FTA관세법 제10조에 따라 FTA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함에 있어 원산지증명서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동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6조에 따른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상세내역 붙임 참조

◎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의 계산을 할 때 다음의 경우에 따른 기간은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1.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관련법령 FTA관세법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FTA관세법 시행령 제4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및 제6조(원산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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