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수량, 중량만큼 원산지증명서가 보증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산지증명서를 기준으로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수량, 중량을 판단하게 됩니다.
◎ 원산지증명서상 수량 등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된 물량에 대해서는 실행세율을 적용하고, 초과된 물량에 대해 별도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수입신고 수량과 일치하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에 한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수입신고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에도 동일하게 적용
◎ 원산지증명서는 1회 선적분(one single consignment)에 대해 작성되기 때문에 미달된 수량에 대해서는 추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참고로, 상기와 같이 원산지증명서는 원칙적으로 1회 선적분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므로 분할수입시 특혜관세 적용이 불가능하나, 동일선적분에 대하여 B/L분할신고할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분할하여 분할신고분에 대해서도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단,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상에 표시하여, 중량 등을 기준으로 잔량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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