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수출국에서 발급·작성되는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와 수입물품의 HS품목번호가 다른 경우 특혜관세 적용업무 처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HS품목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이 아닌 경우 : ‘HS품목번호’가 원산지증명항목이 아니므로 원산지증명서상 ‘HS품목번호’와 무관하게 특혜관세 적용처리 ※ 관련 협정: 한-EFTA FTA, 한-EU FTA, 한-튀르키예 FTA, 한-영 FTA
② ‘HS품목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인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 관련 협정 :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미 FTA, 한-페루 FTA,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 FTA, 한-콜롬비아 FTA, 한-중미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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