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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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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수입국과 수출국의 HS code가 다른 경우 특혜관세 적용
질문내용 FTA 협정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HS code와 수출국에서 사용하는 HS code가 다른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변내용 ◎수출국에서 발급·작성되는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와 수입물품의 HS품목번호가 다른 경우 특혜관세 적용업무 처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HS품목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이 아닌 경우 : ‘HS품목번호’가 원산지증명항목이 아니므로 원산지증명서상 ‘HS품목번호’와 무관하게 특혜관세 적용처리
※ 관련 협정: 한-EFTA FTA, 한-EU FTA, 한-튀르키예 FTA, 한-영 FTA

② ‘HS품목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인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 관련 협정 :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미 FTA, 한-페루 FTA,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 FTA, 한-콜롬비아 FTA, 한-중미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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