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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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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수입통관
제목 술, 담배의 면세기준과 기준 초과시 수입절차
질문내용 술, 담배의 면세기준과 기준 초과시 수입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송되는 술,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세관장이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기의 면세통관범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물품가격 전체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 주류 :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담배 : 관세,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자가사용이 아닌 판매용인 경우 등 개별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 주류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확인증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 : 니코틴을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인 경우 지방(유역)환경청장의 ‘유독물질 수입신고증’

관련법령 관세법 제94조제4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2항제1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및 별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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