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기의 면세통관범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물품가격 전체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 주류 :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담배 : 관세,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자가사용이 아닌 판매용인 경우 등 개별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 주류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확인증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 : 니코틴을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인 경우 지방(유역)환경청장의 ‘유독물질 수입신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