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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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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원산지증빙서류 보존기간
질문내용 원산지검증을 위하여 어떠한 서류를 몇 년간 보관 관리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확인, 협정관세 적용 사후 검증 등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사본 및 원산지소명서, 수출용원재료 원산지확인서 등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를 아래의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
- 수입자 :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 수출자 및 생산자 :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일 또는 발급일부터 5년

◎ 이 경우, 보관서류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 또는 서버 등 자료보관매체 등을 이용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확인 증빙서류의 종류에 대하여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에서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별로 보관대상 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FTA관세법 시행령 제10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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