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FTA 원산지증명서를 스스로 작성·발급하는 권한(한-EU, 한- 영, RCEP, 한-캄보디아, 한-이스라엘, 한-인도네시아 CEPA) 및 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CEPA, 한-중, 한-베트남, RCEP, 한-캄보디아, 한-이스라엘, 한-인도네시아 CEPA)의 첨부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구분되는데,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해당 업체에 대해 모든 수출물품과 모든 FTA협정에 대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하는 것이고,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당해 업체가 선택한 물품(HS code 6단위 기준)에 대해 선택한 FTA협정에 한해서만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개요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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