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한-아세안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가 수출물품의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직후(신고 선적일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발급되며, - 다만 뜻하지 아니한 실수, 누락 또는 기타 타당한 사유로 인해 원산지증명서가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직후 곧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 “소급발급(ISSUED RETROACTIVELY)”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의 ‘신고 선적일부터 3근무일 이내’는 선적일을 포함하는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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