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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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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질문내용 한-아세안 FTA를 적용받고자 하나, 원산지증명서 상의 발급일자가 선적일자와 차이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3일 이상 차이가 나면 소급발행이란 문구가 기입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일은 언제입니까?
답변내용 ◎한-아세안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가 수출물품의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직후(신고 선적일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발급되며,
- 다만 뜻하지 아니한 실수, 누락 또는 기타 타당한 사유로 인해 원산지증명서가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직후 곧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 “소급발급(ISSUED RETROACTIVELY)”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의 ‘신고 선적일부터 3근무일 이내’는 선적일을 포함하는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관련법령 한-아세안 FTA 부록 ‘원산지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2014.1.1. 개정)’ 제7조, FTA관세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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