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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동시 송부물품 가격합계 기준
질문내용
한국의 수입자가 유럽의 수출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3회에 걸쳐 주문함에 따라 3장의 인보이스와 3장의 B/L이 발행되었고 이 물품들이 동일한 선박으로 동일한 날짜에 수입되었습니다. 물품 가격이 각각의 인보이스별로는 6,000유로 이하이지만 3건을 합하면 6,000유로를 초과할 경우 원산지신고서 상에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는지요?
답변내용
◎한국의 수입자가 주문한 각각의 건별로 B/L이 3건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3건 모두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에 해당하므로 “동시에 송부된 물품 가격의 합계”를 기준으로 6,000유로 초과 여부를 계산하게 됩니다.
- 이때 EU국가로부터 우리나라로 같은 선박(항공)을 통해 동시에 송부된 것은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으로 해석됨을 안내드립니다
관련법령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제2항제3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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