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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동시 송부물품 가격합계 기준
질문내용 한국의 수입자가 유럽의 수출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3회에 걸쳐 주문함에 따라 3장의 인보이스와 3장의 B/L이 발행되었고 이 물품들이 동일한 선박으로 동일한 날짜에 수입되었습니다. 물품 가격이 각각의 인보이스별로는 6,000유로 이하이지만 3건을 합하면 6,000유로를 초과할 경우 원산지신고서 상에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는지요?
답변내용 ◎한국의 수입자가 주문한 각각의 건별로 B/L이 3건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3건 모두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에 해당하므로 “동시에 송부된 물품 가격의 합계”를 기준으로 6,000유로 초과 여부를 계산하게 됩니다.
- 이때 EU국가로부터 우리나라로 같은 선박(항공)을 통해 동시에 송부된 것은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으로 해석됨을 안내드립니다
관련법령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제2항제3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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