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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EU 인증수출자번호 확인방법
질문내용 EU지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신고서 상에 기재된 인증수출자번호가 인증수출자번호체계와 일치하지만 지역코드가 정확한지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되는지요?
답변내용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 심사 시에는 인증번호체계의 적정 여부 등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증번호의 진위 여부 등 유효성 여부는 FTA관세법 제17조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 업무가 수행된 이후에야 확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EU 국가별 인증수출자로 승인된 번호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웹사이트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참고로, 한-EU FTA 활용 증가에 따라 원산지신고서에 인증수출자번호가 아닌 기타 번호를 기재하여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관세청 FTA포털 사이트에 EORI NO 또는 VAT NO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사이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이 번호로 확인되면 인증수출자번호가 아닌 것입니다.)
☞ FTA포탈(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접속 》참여마당 》공지사항 》‘인증수출자번호 확인방법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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