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원산지포괄증명물품 협정관세 적용
질문내용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서 포괄기간 시작일보다 증명일자가 늦은 경우(소급 발급)에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한-미 FTA의 원산지포괄증명서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은 원산지포괄증명서의 발급일자와 다를 수 있으며,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소급 발급되거나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보다 먼저 발급된 원산지포괄증명서도
그 유효성이 인정되어 해당 수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포괄증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지침(‘14.8.19)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