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수출대행자가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로 기재된 중국 발행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도 인정 가능하며, - 이 경우 한-중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EODES)을 통해 서류의 진본 여부가 확인되면 특혜적용 신청이 가능하며, 확인이 안 되는 경우는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협정관세적용신청 내역,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빙서류가 일치하거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래계약서, 송품장, 포장명세서, 직접운송서류(B/L, AWB, 비가공증명서 등), 대외무역사업자와의 위임장 또는 계약서, 중국 해관에 신고한 수출내역서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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