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은 한국,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스리랑카, 몽골 등 7개국의 무역협정으로 중국을 포함한 협정국가의 원산지물품 중 일정품목에 대하여 일반관세보다 인하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 수입물품에 적용할 APTA 세율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별표3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PTA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국가의 원산지증명서발행기관*(중국은 ‘중국출입경검사검역국’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입신고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분실 등의 사유로 수입신고시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신고 수리후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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