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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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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수입통관
제목 환불받은 해외직구물품 타인 명의로 다시 수입 가능한지?
질문내용 고객이 중간에 환불받은 해외직구물품을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수입할 수는 없나요?
답변내용 ◎원칙적으로 구매취소하는 경우 반송하여야 하며, 이미 통관되어 다른 사람이 다른 주소지에서 해당물품을 수취한 경우, 배송지 상이내역을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소액면세를 받은 자가사용물품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입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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