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수입통관
제목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
질문내용 「관세법」 상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내용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1.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2.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
3.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허가 또는 승인받은 내역대로 물품을 취급하지 않아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등에는 하역허가를 받거나 보수작업 승인 등을 받은 사람이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19조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